본 군산시(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1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 1. 위의 군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① 군산시의 (고정형·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시간 등 설치 및 운영현황
-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등 영상정보 관리현황
- ③ (고정형·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2. 영상정보 관리 3. 관리책임자 3. 관리담당자 설치 (운영) 부서 설치 (운영) 목적 설치 (운영) 대수 설치 (운영)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 시간 촬영 사실 고지 방법 보관 기간 보관 장소 관제 방법 관제 장소 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 2. 군산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 ② 보관기간 만료시 5일 이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군산시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2. 군산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게시판이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3. 요청 및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 및 제공절차 단계 행위주체 절차 ① 신청 정보주체/수사관서 신청서 또는 공문 등으로 요청 ② 접수·확인 군산시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확인 ③ 내용 검토 군산시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④ 열람·제공 군산시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 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⑤ 안전 관리 정보주체/수사관서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⑥ 파기 정보주체/수사관서 제공받은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군산시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현황 감독부서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 위탁기간 교통행정과 통합관제센터 관제(모니터링) ㈜영창티엠에스 2024.01.01~2024.12.31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오프라인 청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의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아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 ② 청구받은 관리담당자는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2. 온라인 청구
정보공개포털 접속 후 청구신청 메뉴를 이용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공개제도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청구시 청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다음의 첨부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신분증
- ②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 ③ 사고 현장 약도
- ④ 사고 당시 사진
- 3. 사건, 사고,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타인 혹은 타인의 차량 영상 등 열람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접수 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 군산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3.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기술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②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1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2024년 8월 23일
- - 시행일자: 2024년 9월 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현황 제개정회차 적용기간 보기(클릭) 최초 제정 2013.06.20 ~ 2022.02.2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차 개정 2022.02.22 ~ 2024.08.3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신구비교표 2차 개정 2024.09.01 ~ 현재 신구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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