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3.09
조회수415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파일크기: 290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야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21년 3월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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