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2.01.06
조회수502
제1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329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공고하오니 재등록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대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0]
대표전화 063-454-7160 / 팩스 063-454-605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