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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최대 30만원)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3.03

조회수1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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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4. 3. 4.() ~ 12. 10.()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사업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청년(18~39),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4.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1-서식1), 서약서(붙임2-서식8), 신분증, 통장사본

.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서류(보증서 기재시 미제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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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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