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1.19
조회수2987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기 간 : 2006. 12. 26 ~ 2007. 01. 31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해당 읍,면,동 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