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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4.17

조회수21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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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 4. 17. ~ 5. 4. 18:00까지 (14일간)

신청대상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내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 LH, 전북개발공사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2)

접수방법 : 계약자(임차인) 본인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제출 서류 

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주택행정과 비치)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주택행정과 비치)

3. 혼인관계증명서 1(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4.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5. 임대차 계약서(원본) 1,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

6. 인감도장(서명 시 필요없음), 신분증

7. 채권양도 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보서(주택행정과 비치)

8. 세목별과세증명서 1, 기타 제출서류(민원24, 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9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방법 : LH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LH익산권지사 방문(063-840-0927)

     군산산북임대사무소 방문(수,금 063-468-0921)

10.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1부(민원24, 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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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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