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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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4
조회수1492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78(2023.6.29.),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9067(2023.6.30.)호와
「결핵예방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관련입니다.
2.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운영하오니,
4. 동 계도기간 동안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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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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