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4.01.15
조회수2217
2024년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68 kb, 다운로드 : 777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433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약서및동의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371회) 미리보기
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12. 10.(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2. 신청대상 : 공고문 참조
3.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4.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해당되는 금액
- 대출금리 2%미만시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최대 연 200만원(월166,670원) 이내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서약서 및 동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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