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체육진흥과
작성일16.06.07
조회수3605
2016스포츠강좌추가모집안내문(시설포함).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199회) 미리보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군산시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가접수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추가접수는 군산시에 한함.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 1. 1 ∼ 2011.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중 본 사업
총 24개월 미만 수혜자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지침에 의거 총 수혜 누적 개월 수가, 24개월 미만자를 선정
2. 추가신청 기간 : 2016. 6. 8.(수) ∼ 6. 19.(일)
※ 2016년 군산시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추가모집 인원 60명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 문의 : 신청방법(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 선정방법(군산시 체육진흥과 ☎ 454-3297)
4. 우선순위
ㅇ 기초생활수급(약 70% 내외) : [➀순위] 신규 신청자 [➁순위] 기존 이용자
ㅇ 차상위․한부모가족(약 30% 내외) : [➂순위] 신규 신청자 [➃순위] 기존 이용자
* 동일 우선순위 내 : 다문화․장애인 가구 우선 고려
5. 지원내용 : 1인당 월 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단, 7만원 이상인 체육 종목 이용 시 차액은 이용자 부담 원칙
※ 스포츠강좌이용권 참여 시설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이용시설(49개소)붙임
6. 지원기간 : 2016. 7. ~ 12. ( 6개월 )
ㅇ 카드 미발급자는 카드발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2016. 8.~ 12.(5개월) 지원
7.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됨.
8. 유의사항
ㅇ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지원 불가
ㅇ 2016년 기 선정자, 추가선정자 모두 2016년 12월까지 지원되므로, 계속이용 희망자는 2017년도 사업 신청기간에(2016년 12월중 별도공지)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함. (자동연장 불가방침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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