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산업단지 분양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18.07.09
조회수3556
첨부파일
임피산업단지분양현황(위치도).pdf (파일크기: 124 kb, 다운로드 : 383회) 미리보기
입주기업지원사항인센티브안내.pdf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293회) 미리보기
임피농공단지분양홍보안내(2018.7).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378회) 미리보기
임피산업단지 분양 안내
1. 임피산업단지 개요
◦ 위 치 : 임피면 축산리 일원
◦ 분양면적 : 176.243.4㎡ / 37필지
- 분양(50,436.9㎡/ 15필지), 미분양(125,806.5㎡/ 22필지)
◦ 조성기간 : 2010. 11 ~ 2014. 6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미분양대상(22필지)
번지
|
위 치
|
면 적(㎡)
|
비 고 (평수)
|
계
|
125,806.5
|
|
|
임피면 축산리 601
|
공장시설용도
|
7,766.5
|
2,349.3
|
임피면 축산리 602
|
공장시설용도
|
3,467.3
|
1,048.8
|
임피면 축산리 604
|
공장시설용도
|
4,902.3
|
1,482.9
|
임피면 축산리 605
|
물류시설용도
|
6,713.4
|
2,030.7
|
임피면 축산리 606
|
물류시설용도
|
7,873.7
|
2,381.7
|
임피면 축산리 607
|
물류시설용도
|
9,995.0
|
3,023.4
|
임피면 축산리 608
|
물류시설용도
|
9,991.2
|
3,022.3
|
임피면 축산리 614
|
공장시설용도
|
2,396.9
|
725
|
임피면 축산리 614-1
|
공장시설용도
|
2,395.0
|
724.4
|
임피면 축산리 614-2
|
공장시설용도
|
2,395.0
|
724.4
|
임피면 축산리 614-3
|
공장시설용도
|
2,395.0
|
724.4
|
임피면 축산리 621
|
공장시설용도
|
2,310.0
|
698.7
|
임피면 축산리 621-1
|
공장시설용도
|
2,310.0
|
698.7
|
임피면 축산리 621-2
|
공장시설용도
|
3,710.7
|
1,122.4
|
임피면 축산리 622
|
공장시설용도
|
7,101.6
|
2,148.2
|
임피면 축산리 625
|
공장시설용도
|
6,946.4
|
2,101.2
|
임피면 축산리 626
|
공장시설용도
|
8,021.2
|
2,426.4
|
임피면 축산리 627
|
공장시설용도
|
8,458.9
|
2,558.8
|
임피면 축산리 629-1
|
공장시설용도
|
2,243.7
|
678.7
|
임피면 축산리 631
|
공장시설용도
|
7,758.9
|
2,347
|
임피면 축산리 632
|
공장시설용도
|
8,025.2
|
2,427.6
|
임피면 축산리 633
|
공장시설용도
|
8,628.6
|
2,610.1
|
◦ 분양가격 : 114,809원/㎡ (379,536원/3.3㎡당)
※ 첨부1 : 임피산업단지 위치도 및 분양현황 1부.
3. 입주대상 업종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 (22, 23). 플라스틱 창호, 가구 제조업
◦ (20, 25, 27). 금속, 정밀, 합성고무 제조업
◦ (26, 28). 전자부품 ,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계 제조업
◦ (30, 31). 자동차, 트레일러 및 운송장비 제조업
◦ (33). 기타제품 제조업
◦ (49, 52). 운수, 창고 서비스업(물류시설용동)
※ 입주대상 업종이 아니어도 폐수 및 특정대기 유해물질등이 배출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 가능하므로 분양 문의 바랍니다.
◦ 분양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협력계 (063-454-2752)
4. 분양조건
◦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비 고
|
납부시기
|
입주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일시납
|
|
납부금액
|
10%
|
40%
|
50%
|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중도금까지(분양대금 50%이상) 납부 시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 시
5. 입주기업 지원사항(자세한 내용은 첨부2 파일 참고)
◦ 관공서 수의계약
◦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 만15세~34세 이하 근로자 월5만원(교통바우처 카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 전북도외 소재기업 전부 또는 일부이전 시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 국세 : 소득세 및 법인세 4년간 50%감면 (2018.12.31.일까지 입주시)
- 지방세 : 취득세 75%감면, 재산세(5년) 75%감면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등
※ 첨부2 : 입주기업 지원사항 인센티브 참고
이전글
행사일정표(7. 11.)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