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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8년도 4/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신청 안내(화주, 포워더 등)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18.11.28

조회수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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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8. 9. 1. ~ 11. 30(3개월간)
※ 2017. 12. 1 ~ 2018. 11. 30 기간내 미신청분 포함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포워더 등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5천원
라. 접수기한 : ‘18. 12. 7(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인센티브지급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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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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