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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2.04

조회수1849

첨부파일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 지원주택 : 신청자 본이 및 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리모델링 동의가 이루어진 주택

.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2. 4.(화) ~ 2. 28.(금) 18:00

    2) 신청방법 : ··동사무소 접수

     3) 신청서류 : 신청서, 리모델링 계획서, 견적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지원내용 : 리모델링 비용 50% 지원하되,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공사비 기준 20백만원)하되 초과금액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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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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