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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2023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23.04.28

조회수2295

시험/채용 기간2023-05-01 ~ 2023-05-03

2023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도시재생, 아동보호전담, 생태교육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 분야 및 직급

응시번호

성 명

비고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

아동보호전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생태교육

(지방환경7)

1

2. 등록기간 : 2023. 5. 1.() ~ 5. 3.() - 3일간

제출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간 내 미제출 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등록장소 :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4)

4.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양식은 등록 시 배부, 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

. 기본증명서(상세) 2(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이 있는 자)

. 면허.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5. 유의사항

.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시험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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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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