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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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8.06.19
조회수6457
2008년도 가스안전(전문,특별)교육 일정.xls (파일크기: 84, 다운로드 : 118회)
1. 교육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2. 교육목적
○ LPG자동차에 관한 기초지식 및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능력배양
3.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비 |
교육주기 |
비고 |
특별교육 |
LPG사용 차량 운전자 |
2시간 |
10,500원 |
(평생1회) |
LPG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 (차주와 무관) |
※ 1회 교육으로 평생 유효함, 이전에 이수하신 분은 재이수할 필요 없으며
가족 모두 운전시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교육일정
○ 교육대상 :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 교육기간 : ‘08. 7. 5.(토)
○ 교육장소 : 송풍동 청소년수련원(월명초교 부근)
○ 교육시간 : 14:00 ~ 16:00(2시간)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5. 당부사항
○ 교육당일 신분증, 교육비(10,500원)을 준비하여 교육시작 30분전에
현장에서 교육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교육담당(276-0019)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450-4354)
○ 미이수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8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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