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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조회수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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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총무과 시정담당 (☎ 450-4238) 1. 민원인(법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유) (2) 정 관 (구정관 포함) (3) 총회의사록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시민원실(7번창구) 처리기간 : 20일(새마을금고시행령 제11조 제6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시와 준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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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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