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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조회수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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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 총무과 민방위담당 (☎ 450-4264) 1. 근거법령 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4항 나. 동법시행령 제18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9호 및 제17호] 2. 구비서류 가. 신 청 서 (별지 제9호서식) 1부. 나. 편성대상자 명부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처리기간 : 10일 4. 수 수 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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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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