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4-07-07 현재

교육안내

행정사업신고(변경.폐업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조회수2218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민원1).hwp (파일크기: 30,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행 정 사 업 신 고(변경.폐업신고) [ 민원봉사과 민원관리담당 (☎ 450-4243) ]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업 신고시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신 청 서 ○ 합격증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 신 청 서 ○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2) 변경 및 폐업신고시 ○ 신 청 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나. 수 수 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 리 기 간 : 10일 제 출 처 : 시 민원실 (9번창구) 3. 근 거 법 : 행정사법 제8조
다음글 인감위임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