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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업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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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허 가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업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선박검사증서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 무동력선은 제외) (4) 타인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 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가) 연 안 : 3 일 (나) 근 해 : 5 일 다. 수 수 료 (1) 도지사 : 3,000 원 (2) 시 장 : 3,500 원(근해어업 4,8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확인 나. 규칙 제12조에 의한 허가제한사항 해당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제4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진달 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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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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