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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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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서 제출하면 적법성 검토 후 재교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신고필증) - 훼손한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업허가 및 신고 유효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조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 가 증 ( 신 고 필 증 ) 작 성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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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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