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선 건 조 발 주 허 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업무개요
어선이 폭풍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이 심한 경우와 노후되어 어선을 대체하고자 할 시 발주허가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1) 근해어업 : 1,600 원
(2) 연안어업 : 1,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업별 상한 톤수 규모 이내인지 검토
나.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자 인지 확인
다. 어업허가 및 양식장 관리선 지정 가능 여부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8조, 어선법시행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건조발주허가서작성 → 민원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