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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변경사항 등의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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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등의 신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는 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면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면허장(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어업권 원부 대조)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24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32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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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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