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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도시공원 점용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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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공원녹지과 공원담당 (☎ 450-4424)

1. 업무개요 :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점용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점용허가

2. 업무처리법규

가. 도시공원법 제8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나. 시행령 제5조 : 점용허가의 신청 등

3.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방법, 원상회복방법,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각 1부

4. 업무연혁

가. 법 제정 : 1980. 1. 4(법률 제3256호)

나. 법 개정 : 1999. 2. 8(법률 제5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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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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