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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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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477) 1. 근 거 법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0조 나.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2. 구비서류 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7 일 4. 수 수 료 : 시 군 구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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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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