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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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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151) 1. 근 거 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2. 구비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즉 시 4. 수 수 료 없 음 5. 과 태 료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60일 이내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과태료(등록세액의 5배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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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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