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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계속보유)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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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계속보유) 신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477) 1. 근 거 법 : 외국인 토지법 제4조 및 제6조 2. 구비서류 가.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함) (3)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가)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다)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나.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에 한함) 다.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1) 신 고 - 즉 시 (2) 허 가 - 15 일 4.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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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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