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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지위승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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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영업자 지위승계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 고 증

(3) 양도양수계약서

(4) 양도인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위생교육필증 (사전 위생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서류심사(환경위생과)





○신고증작성



교부(민원인)

통제(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재결(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식품제조가공업

1,000㎡ 이상

100인 이상

30,000

18,000

55,000


500㎡ 이상

50인 이상

22,500

12,000

45,000

300㎡ 이상

30인 이상

15,000

8,000

40,000

300㎡ 미만

30인 미만

10,000

6,000

30,000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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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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