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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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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 부

(2) 특정공사 개요 (공사목적 및 일정표 )

(3) 공사장 위치도 ( 공사장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지 )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5) 소음, 진동저감 대책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신 고 서 :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2)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누락여부

나. 현지확인

(1) 신고 수리통보 후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정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현 지 확 인


통 보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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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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