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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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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 용 유 상 운 송 허 가 신 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통 보 ← 허 가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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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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