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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선사업 법인합병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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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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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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