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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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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주기장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서 (본인 소유자가 아닐 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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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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