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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어린이반 환불 신청 안내

작성자 체육진흥과

작성일22.07.31

조회수12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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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임시 중단과 관련 어린이반 환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환불신청방법 :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과 붙임1)의 환불 신청서 작성하여 e-mail(bsg1137@korea.kr), 또는 팩스(063-454-6022) 보내주세요.

 ※ 어린이의 입.출금 통장 사본을 보내주세요.(어린이 통장이 없으신 부모님은 부모님 통장사본, 단 확인을 위해 부모님 자녀 성함 기재바람)

 2. 환불처리 : 강습 임시 중단일(7.29.) ~ 8. 6. /9일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 통장으로 8월 둘째주까지 환급됩니다. 

원활한 강습을 진행하지 못한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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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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