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05.24
조회수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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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24. ~ 2021. 6. 11. (18일간) 2. 공고대상 : 백*길 외 6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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