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2.10.06
조회수376
1. 희망저축계좌 I 통장 신청
□ 모집 일정 : 10월4일(화) ~ 10월12일(수) / 11월1일(화) ~ 11월10일(목)
□ 신청 방벙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 II 통장 신청
□ 모집 일정 : 10월4일(화) ~ 10월13일(목)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붙임 1.희망저축계좌 모집일정 1부.
2.희망저축계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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