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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4.01.05

조회수221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24 - 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 산림보호법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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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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