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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6.03.04

조회수709

첨부파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요

 

1. 목 적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

 

2. 추진방향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체계적인 수탁관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영농조건 불리농지의 휴경방지 등 농지이용도 제고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 보호 및 영농기반 확보에 기여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농지임대차관리를 통한 영농규모화 확대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에 기

 

3. 법적 근거

농지법6(농지 소유 제한), 7(농지 소유 상한) 및 제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0(사업) 및 제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4. 사업추진체계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수위탁계약을,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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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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