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6.03.04
조회수709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요
1. 목 적
○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
2. 추진방향
○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체계적인 수탁관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영농조건 불리농지의 휴경방지 등 농지이용도 제고
○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 보호 및 영농기반 확보에 기여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농지임대차관리를 통한 영농규모화 확대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
3. 법적 근거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및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4. 사업추진체계
○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
○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수위탁계약을,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