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9.06.03
조회수615
2019개정동방역소독사업기간제근로자모집공고.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294회) 미리보기
2019개정동방역소독사업참여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10회) 미리보기
개정동 공고 제2019-9호
2019년 개정동 관내 지역의 해충 취약지역 분무 및 연막 방역 소독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2명
가. 차량운전 : 1종보통운전면허증 소유자 1명
나. 오토바이 : 2종소형운전면허증 및 오토바이 소유자 1명
⧠ 신청접수 : ‘19. 06. 3(월). ~ 06. 10(월).
⧠ 접 수 처 : 개정동주민센터(063-454-7619 행정민원계)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이내 접수 가능)
⧠ 근무기간 : 채용확정시 ~ 2019. 9월 30일(주 3일 이상)
⧠ 근무시간 : 1일 7시간(06:00~21:00 중 7시간)
※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 마을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보 수 : 금63,120원/일(4대보험 가입)
⧠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신체건강한 자
소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활용 면허증 보유자(관용차 사용 가능) 1명 |
오토바이 | 오토바이 면허증 및 오토바이 소유자 1명 |
다. 다른 공공사업과 중복 참여 금지
⧠ 채용방법 : 서류 심사 후 채용
※ 단, 모집단위별 접수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내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에 따라 채용(면접일정 차후 통보)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방역관련 사업 참여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첨부
⧠ 발 표 : ‘19. 6월 중순 예정(개별 통보)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 하며,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루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로 인해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동사무소(063-454-76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
개 정 동 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