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9.06.21
조회수639
군산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및시행규칙.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81회) 미리보기
피해사실조사요령및서식.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489회) 미리보기
1.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업인에게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보상사업 개요
❍ “농작물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 "농업인"이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정책과로 송부합니다.
❍ 피해 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 산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상단가는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라북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상액 결정 및 지급은 총 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11~12월에 실행합니다.
3. 보상 제외(조례 제4조 제2항)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타법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각종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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