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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9.12.18

조회수591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재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8조 및 「산림보호법」 제 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8조 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6조의2 및 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0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군산시 일원(오식내초, 월명공원, 군봉공원, 개정대야 등)

4. 작업기간: 2019. 23. ~ 2020. 3.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내용: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

6. 공고기간: 2019. 12. 17. ~ 2019. 12. 30.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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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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