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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농지에 허가없이 짓는 휴식처, 농막

작성자 ***

작성일06.02.11

조회수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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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의 휴식처를 시골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작은 농지를 구입해 텃밭을
가꾸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늘이나 비바람을 피할 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전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상시거주용이 아닌 임시 휴식처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형 주말주택과 마찬가지로 농막을 먼저 사용해보며 주말의 시골생활을
겪어보면 나중의 전원생활이나 시골의 살림살이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히 지은 오두막을 말하는데
농사용 도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중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때문에 농막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해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용 기자재 보관이나 휴식 간이취사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 합계가 20㎡(6평)이내여야 합니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작업을 위해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 쓰는 방법이 가능하며 전기를 연결해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에 사용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농막은 기본적으로 농업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말농장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만 하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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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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