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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기초 노령연금 2단계 실시 알림(1938.1.1~1943.9.30 출생자)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8.04.16

조회수22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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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만65세이상 ~ 만69세이하(1938.1.1 ~ 1943. 9.30 출생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노 인 단 독

노 인 부 부

선정기준

40만원(재산만 있을 경우9,600만원 이하)

64만원(재산만 있을 경우15,360만원 이하)

지급금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84,000원(최대)

134,000원(최대)

○ 소득재산조사 : 연금지급신청권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일체조사

○ 신  청  기  간 : 2008. 4. 15(화) ~ 5. 9(금)

○ 신  청  일  자 : 개인별 우편 통지

○ 신청시 준비물 : 신분증, 본인통장(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

                        증도 지참), 인감도장(없을시 본인서명으로 가능)

                        전월세계약서

○ 자세한 사항 문의 개정동 주민센터(45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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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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