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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2년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권 지원 안내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1.16

조회수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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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안내문

 

 지원계획 : 40호

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으로 LH공사 소유주택

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무주택자

        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계약자 및 예정자

 ※ 도조례 시행(2010.12.31)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입주자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기간

   -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함

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 (최대 6년)

지원금액 : 호당 20,000천원 한도로 한다.

지원방법 :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 신청접수 : 2012. 1~12월(년중) 토요일․일요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18:00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①「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면적

(평)

14㎡

(4.2)

26㎡

(7.8)

36㎡

(10.8)

43㎡

(13.0)

46㎡

(13.9)

55㎡

(16.6)

② 장애인 가구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③ 다자녀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

 신청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건축과450- 4474,6249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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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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