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안내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5.02
조회수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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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군산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도로 주택가등에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저해를 해소하고 차량소유주들의 관심제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2. 5. 1~5.31
- 대 상 : 군산시 전지역의 무단방치차량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 무단방치차량 신고기간 : 5. 20일 까지(개정동 ☎ 450-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