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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밭농업 직불제사업 안내(전라북도)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5.03

조회수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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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사업 안내(전라북도)

❍ 대상농지 : 공부상 밭(田)과 과수원

❍ 대상품목 : 정부지원 19품목 외의 밭작물 중, 사람이 식용(약용)할 수 있는 밭작물(과수)

  ※ 2012년에 한하여 정부지원 품목중 2011년 동절기 파종 작물 특별지원

 ❍ 지급단가 : 36.2원/㎡(추정)

    - 도비(20억원)와 시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면적비례 차등지원

❍ 지급한도 : 1,000㎡이상 ~ 10,000㎡이하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항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전라북도에서 신청일 2년전부터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기한 : 2012. 6. 30일 까지

❍ 지급제외대상(요약)

-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 재배농지

- 법인소유 농지

- 유리온실

- 회훼류 및 조경수 식재 농지, 휴경지

- 소유토지가 타 지역(전북도 외 지역)에 있는 밭

- 주소가 타 지역(전부도 외 지역)에 있는자

-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밭농업직불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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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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