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3.19
조회수1007
2024년1월1일기준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요령.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4. 3. 19. ~ 4. 8.
- 대상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서면제출(국토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지사)
붙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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