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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일본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19.08.13

조회수17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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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19. 8. 5. ~ 상황 안정 시까지

신청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신고서 별첨 )

접 수 처 : 시청 산업혁신과(6), 기업지원센터(GSCO 2, 오식도)

접수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 okbs7254@korea.kr)

문 의 처 : 군산시 산업혁신과 (063-454-2732, 4833)

붙임 : 기업피해신고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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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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