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4.12
조회수340
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홍보포스터.pdf (파일크기: 1109 kb,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1.04.12.~04.30.(현장접수는 21.04.14.부터 가능)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농가지원바우처.kr')
3. 지원대상 : ‘20년 생산·운영 실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생산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4.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선불카드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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