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6.11
조회수440
시민참여예산제안사업공고.hwp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201회) 미리보기
시민참여예산제안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94회) 미리보기
예산 편성에서 주민세(균등분)를 시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2022년 시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가. 지역분야 : 일자리창출 및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6. 7.(월) ~ 7. 9.(금)
*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주민 갈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사업, 지방보조금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