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2.07
조회수346
가.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대상요건 세부사항 안내문 참고, 이행조건 미이행 시 미지급 및 환수)
다. 지원내용 : 연 60만원(군산사랑상품권카드)
라.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 확인서(개인 및 마을단위)
- 추가서류 : 양봉농가 등록증,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양봉농가 해당)
: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해당)
- 유의사항 :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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