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3.02
조회수286
★CMS복지허브화신청서_개정적용(221201).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 기 간: 상시
❍ 모금대상: 지역주민 및 기업, 사업장, 단체 등
❍ 배분대상: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등
❍ 주요내용: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정기
기부
착한가게
□ 대상: 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 금액: 3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착한가게”인증 현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착한가정
□ 대상: 매월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 금액: 2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착한가정”인증 액자 제공,
1인1계좌
□ 대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개인
□ 금액: 1,000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일시기부
□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 참여
□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 문의사항: 개정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97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