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4.07.09
조회수107
2024년상반기개정면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및지출내역공고문.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24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개정면 홈페이지 및 개정면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년 7월 9일 ~ 7월 22일
2. 공고장소: 개정면 홈페이지 및 개정면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2024년 상반기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붙임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24년 상반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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